비급여항목
제증명수수료/향후진료비추정서/천만원 미만 - 제증명수수료 - 향후진료비추정서

요양기관비급여항목
향후진료비추정소견서(추정액천만원미만)

현재비용
50,000

최대비용
50,000

최소비용
50,000

비급여 확인 URL
http://www.pnuh.or.kr/pnuh/board/list.do?rbsIdx=119

적용개시일자
20190401

적용종료일자
20200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