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항목
초음파검사료/진단초음파/ 두경부-비·부비동 초음파 - 초음파검사료 - 진단초음파/ 두경부-비·부비동 초음파

요양기관비급여항목
두경부-비·부비동 초음파

현재비용
76,180

최대비용
76,180

최소비용
76,180

비급여 확인 URL
www.nph.go.kr

적용개시일자
20190401

적용종료일자
20200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