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항목
초음파검사료/유도초음파/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 - 초음파검사료 - 유도초음파/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

요양기관비급여항목
진공보조 유방생검시 유도 초음파

현재비용
700,000

최대비용
700,000

최소비용
500,000

비급여 확인 URL
www.nph.go.kr

적용개시일자
20190401

적용종료일자
20200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