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비급여항목
- 초음파검사료/진단초음파/ 혈관-사지혈관 도플러 초음파/하지정맥류 - 초음파검사료 - 진단초음파/ 혈관-사지혈관 도플러 초음파
- 요양기관비급여항목
- 사지혈관 도플러 초음파-하지 정맥류 검사를 실시한 경우
- 현재비용
- 128,790
- 최대비용
- 128,790
- 최소비용
- 128,790
- 비급여 확인 URL
- http://www.pnuh.or.kr/pnuh/board/list.do?rbsIdx=119
- 적용개시일자
- 20190401
- 적용종료일자
- 20200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