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비급여항목
- 초음파검사료/유도초음파/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 - 초음파검사료 - 유도초음파/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
- 요양기관비급여항목
- 초음파유방검사(Mammotome)(2개 부위 이상 시술)
- 현재비용
- 740,000
- 최대비용
- 740,000
- 최소비용
- 371,000
- 비급여 확인 URL
- http://www.cuh.co.kr/cuh/main/sub03/sub09_cbs01.jsp
- 적용개시일자
- 20190401
- 적용종료일자
- 20200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