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항목
초음파검사료/유도초음파/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 - 초음파검사료 - 유도초음파/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

요양기관비급여항목
초음파유방검사(Mammotome)(2개 부위 이상 시술)

현재비용
740,000

최대비용
740,000

최소비용
371,000

비급여 확인 URL
http://www.cuh.co.kr/cuh/main/sub03/sub09_cbs01.jsp

적용개시일자
20190401

적용종료일자
20200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