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항목
초음파검사료/진단초음파/ 임산부 초음파/제2,3삼분기 -정밀 - 초음파검사료 - 진단초음파/ 임산부 초음파

요양기관비급여항목
태아 정밀초음파(제2,3삼분기)

현재비용
168,000

최대비용
168,000

최소비용
168,000

비급여 확인 URL
http://www.cuh.co.kr/cuh/main/sub03/sub09_cbs01.jsp

적용개시일자
20190401

적용종료일자
20200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