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항목
제증명수수료/진료기록사본/6매 이상 - 제증명수수료 - 진료기록사본

요양기관비급여항목
의무 기록사본증명서(6매부터,1장당)

현재비용
100

최대비용
100

최소비용
100

비급여 확인 URL
http://www.kuh.ac.kr/bin/main/main.asp

적용개시일자
20190401

적용종료일자
20200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