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항목
제증명수수료/진료기록사본/6매 이상 - 제증명수수료 - 진료기록사본

요양기관비급여항목
의무기록사본추가발급 (6매부터, 1매당)

현재비용
100

최대비용
100

최소비용
100

비급여 확인 URL
http://www.sungsam21.com/guide/guide_13.html

적용개시일자
20190401

적용종료일자
20200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