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항목
초음파검사료/유도초음파/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 - 초음파검사료 - 유도초음파/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

요양기관비급여항목
초음파유도하 MAMMOTOMY(단일종양제거 2CM미만)-10G 인정비급여

현재비용
79,000

최대비용
194,000

최소비용
79,000

비급여 확인 URL
http://www.ish.or.kr/

적용개시일자
20190401

적용종료일자
20200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