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항목
초음파검사료/진단초음파/ 임산부 초음파/제2,3삼분기 -일반 - 초음파검사료 - 진단초음파/ 임산부 초음파

요양기관비급여항목
초음파:임신초기(14주이후) 초진

현재비용
60,000

최대비용
60,000

최소비용
40,000

비급여 확인 URL
http://www.knmc.or.kr/

적용개시일자
20190401

적용종료일자
20200331